양평 축협 조합장 재선거 오리무중

선거무효는 예견된 참사, 소송비용으로 조합비만 축낸다는 비판 일어

무자격 조합원이 절반을 넘게 투표한 조합장 선거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양평 축협의 재선거가 선거일정조차 잡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거 일정도 잡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선관위에 따르면 양평 축협의 경우 당선무효가 된 윤철수 조합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조합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선거위탁자인 조합 측이 재선거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재선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 축협은 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700여 명의 정식조합원 외에 무자격 조합원 1천여 명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러, 지난달 11일 여주지원 제1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에서 농협 조합법 시행령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은 조합장에게 3개월 직무 정지를, 이사 9명 중 7명에게는 1개월 직무정지등 징계를 요구했고 양평 축협은 지난달 22일 대의원총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했다.

윤철수 조합장은 다음날인 23일 자진해서 사퇴했고, 오는 22일까지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선거일정을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거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 측은 지난달 26일 여주지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했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21일 이전에 임시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존 이사들의 직무 정지가 만료되는 22일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 재선거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원 한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참사’다. ‘당선의 유불리만 따져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라”면서 “무자격 조합원의 표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수차례 조합원 정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정리를 투표 이후로 미룬 것이 이런 참사의 주원이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이 선거일정을 잡지 못해 재선거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애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