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월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변경되고,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와 함께 꾸준히 협의해 왔다.
또 시의회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해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제(1~6등급)는 지난 9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됐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기존 3등급까지 포함돼 이용범위가 늘어났다.
이희창 의장은 “의정 혁신과 양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내딛는 시의회의 발걸음은 항상 시민을 향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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