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민간공동 개발사업 참여의 근거로 삼은 ‘민간제안사업 수용철차 업무지침’이 특혜와 법률위반 논란(본보 23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29일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민간이 공사에 출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제안된 사업의 추진 및 민간출자사로서의 자격유무를 검토·평가해 결정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여년간 낙후돼 방치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이 도시공사에 제안한 출자사업(일명 SPC사업으로 공사 50.1%, 민간 49.9% 지분)이다.
공사의 출자사업의 유형은 2가지 형태로, 첫째 공사의 필요에 의해 계획한 사업과 둘째 민간이 필요에 의해 공사에 제안한 사업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이 두가지 유형의 출자사업 모두, 관련 법상 민간출자사를 어떻게 선정하라는 규정은 없어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특혜문제로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첫번째 공사의 필요에 의해 계획한 사업은 특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민간이 필요에 의해 공사에 제안한 사업은 수용 또는 공모 여부와 특혜소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는 이와 관련 “이같은 분쟁과 위법,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수용철차 업무지침’을 마련, 민간제안자 및 제안사업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공모 또는 자격평가 여부를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도시개발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히 “민간이 사업방식 및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제안서를 공사에 제출했고 공사는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국ㆍ공유지 비율, 민간제안자의 재무건전성, 토지주 동의율 등을 종합 검토, 평가해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전 법률자문은 물론, 내부심의와 적법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관련 부처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4지구에 해당 지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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