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시흥 배곧대교 건설 ‘파란불’

‘실시협약 동의안’ 원안대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5년4개월만에 실시협약 눈앞

‘시흥시 배곧~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1.89㎞ 구간을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 5년 4개월여 만에 실시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지난달 29일 제272회 임시회기 중 시가 제출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되면 빠른 시일 내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시와 배곧신도시 주민, 사업자와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학로 개선 및 교통정체, 소음분진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4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를 통해 실시계획인가에 반영할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적격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11월 시의회에서 “실시협약 전 의회동의를 거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 2017년 한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8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국토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을 시작해 총사업비 적정성과 시설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난 11월 정부협상을 완료했다.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방식이며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다.

총사업비는 2014년 4월1일 불변기준으로 1천904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이다. 운영 개시 일에 적용할 최초 통행료는 소형 기준통행료 1천295원에서 2014년 4월1일부터 운영개시일 직전 3개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감안해 산정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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