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불법 전대계약 갈등, 17년만에 풀렸다

시의회,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가결

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불법 양도·양수나 전대 계약 등에 대한 갈등이 무려 17년만에 끝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원칙’과 ‘소통’을 이번 갈등 해소의 원동력이라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존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보수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는 행위와 임차권 양도·양수, 전대 계약 등을 금지한다. 논란이 있었던 임차인 보호방안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최소 5년의 위탁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양도·양수·전대 금지는 2년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마련한 임차인 보호방안과 같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넘게 남은 상가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을 보장하며, 나머지는 ‘상생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박 시장과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에도 상생협의회 구성 및 권한 등을 명시했다.

시의회는 당초 인현·신부평·부평중앙을 제외한 10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와 전대 계약 금지 조항 적용 시점은 상생협의회 결과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조례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 법무법인 ‘창과 방패’의 최선애 변호사는 “상생협의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없다”며 “조례 유예 기간도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박 시장이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상생협의회 구성 등 상인과 ‘소통’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행안부에게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들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하도상가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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