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조례’ 위법 꼬리표 17년만에 뗐다

시의회, ‘조례 개정’ 번번이 실패
감사원 강력한 요구 결국 수술대
고존수 의원 “새로운 활력소 기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 17년만에 상위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반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논리가 충돌하며 지지부진했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도상가는 1963년 방공호였던 지하도를 민간인이 개발한 후 시에 기부하는 형태로 시작했다.

이후 시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운영 통일성 확보를 위해 1990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개보수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개보수비용을 내면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점포 양도·양수 및 전대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 때부터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지, 상위법 위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후 2005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한 금지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 특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16년 9월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당시 이한구 시의원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조례를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개정 요구가 있고, 결국 감사원이 2019년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도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시의 강한 조례 개정 의지와 시의회의 적극적 중재 등에 따라 상인들도 조례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존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2)은 “인천 지하도상가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그 어떤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하도상가 운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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