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 31일까지 2달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점검 실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달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혈액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화성지역 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등 중대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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