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간 3,747명 서명, 4월에 조례안 상정 예정
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명부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을 대표로 약 3개월 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해 서면 서명과 전자서명으로 3천700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작성돼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인 2천3명을 충족했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 또는 각 읍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의 제출 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다.
군은 이달 내 유효 서명 확인 후 이르면 4월 중 군의회에 주민 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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