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공원,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36개소와 개방화장실 10개소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렌즈ㆍ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개소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 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점검을 통해 훼손된 스티커를 교체했다.
방경미 시 청소과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에 따른 악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구역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며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점검 장비제공 및 점검지원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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