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 뿌리, 두 체육회’의 시련과 과제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hwangp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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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탄생한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이 4일만에 당선 무효처리됐다. 경기도보다 일주일 앞서 선거를 치른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식까지 마친 뒤 14일 만에 역시 당선 무효처리를 받았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분가(分家)’한 ‘한 뿌리, 두 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에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양 체육회 회장 당선자들은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체육회의 회장 당선무효 사태는 여러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장과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처리는 모두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불법선거 이의신청’ 때문이다. 둘 모두 전직 회장이었던 도지사ㆍ시장 측 사람이 아닌 것도 똑같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내린 불법선거 운동이 이유인 것도 같다. 공교롭게도 두 당선자는 한 때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 판단에 다른 상황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자에 대한 무효처리와 함께 선거 자체 무효처분도 함께했다. 이 같은 판단은 선거 당일 유권자인 대의원 21명의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선관위에 파견된 체육회 직원에 의해서다. 이 유권자 정보 수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선거에서 1,2위간 표차가 11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후 막바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해 2월 27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또한 당선 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선자들의 대응 또한 신속히 이뤄졌다. 경기도 회장 당선자는 무효처분 이틀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리를 한 상태이며 14일에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 역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사태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송사와 달리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재선거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긴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우려대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당선 무효로 인한 후폭풍까지 더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과 체육단체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선 유무를 가릴 불법 선거운동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첫 시행하는 선거에 따른 여러 오류와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치부한다. 선거 콘트롤타워인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지방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선 무효사태 속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의 물밑 행보도 감지된다. 무효 처분을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선관위는 적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법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아있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체육계가 대립과 반목, 갈등을 씻고 정상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 지향의 출발선에 모두 함께 서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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