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울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주민서명 등 유치운동 본격화

▲ 의정부 서울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의정부에 2022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서명운동 등 각종 활동을 본격화한다.

의정부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추진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식을 갖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추진위원회(추진위)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돼 구성됐다. 추진위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에따른 것이다. 추진위는 4, 15 총선 뒤인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의정부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권역별 주민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을 열어 원외 재판부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엔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주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와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1개 시·군(강원 철원 포함) 5천 183㎢가 관할구역이다. 인구가 349만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경기남부 974만, 서울 972만 명에 이어 세 번째다. 고법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정부지법 1심 합의부 사건은 2018년 기준 3천 28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5개 지방법원보다 많고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춘천지법 1천 508건의 두 배 이상이다. 의정부지법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주민들은 서울 서초 서울고법까지 왕래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법원을 찾는 관계인이 몰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됨에따라 심화된 경기남부와 사법서비스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지법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350만 명에 이르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사법접근성을 보장받아 편리한 사법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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