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평택지역에서 송화근린공원을 비롯해 6개 근린공원 29만76㎡가 해제된다.
12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한 근린공원 변경 청취의 건은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6개소 시설에 대한 우선 해제 계획을 담고 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에 요구한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로 대상인 6개 근린공원은 예정대로 7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되는 6개 근린공원은 송화근린공원 4만1천950㎡(팽성읍), 용성근린공원 8만8천320㎡(안중읍), 금곡근린공원 5만2천500㎡(안중읍), 능안근린공원 2만6천600㎡(청북읍), 현곡근린공원 1만9천600㎡(청북읍), 무릉근린공원 6만1천106㎡ 등이다.
송화, 용성, 금곡 3개 근린공원은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것은 2000년으로 20년이 경과되고, 능안, 현곡, 무릉 3개 근린공원 최초 지정일은 1988년으로 무려 32년이 지났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본래 목적대로 설립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처음으로 적용 시행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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