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ㆍ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각종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신고 접근성을 쉽게 하고 공직자 간 신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부정부패 행위 및 부당한 지시 등 공직자 사기진작의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본청 현관 입구와 민원봉사실 입구, 레솔레파크 내 공원녹지과 등 3개소에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해 연중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부정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며 익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투입된 또 신고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우편함을 수거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중문책하기로 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오종 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각자의 공직관을 확립하고 조직 내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며 다양한 공직윤리 활동에 따른 평가 및 포상으로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 문화 분위기 확산과 소통 부재 극복으로 시민감동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