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법적 공방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점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40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유사한 사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설치한 철탑 47(구봉도 6, 시화호 일원 41)기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부과해 총 21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전은 두달 뒤 점ㆍ사용료 부과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이 시작됐고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시는 소송대리인을 꾸려 항소심에 나섰고 이를 통해 송전선로의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적법하다는 2심 판경을 이끌어 냈으며, 한전 측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시는 철탑이 설치된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는 37억 원으로 추청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 내년에는 40억 원대의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한전으로부터 받은 219억 원 가운데 일부만 한전 측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마무리 한 뒤 매년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등 송전탑 설치로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시화호 수면 16㎞ 가량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송전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됐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는 명확한 규정 및 판례가 없었다.
지난 2010년 10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이번에 송전선로 면적을 확정한 뒤 점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인한 생태계 파괴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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