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을 경선주자 선정 둘러싸고 공심위 심의결과 의문제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포을 선거구의 최종 경선주자로 김준현, 박진영, 이회수 예비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세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심위의 심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포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김포을지역위원회 청년당원 A씨부터 김준현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서에서 “김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 지역위 청년위원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같은 청년당원인 C씨를 비서로 고용하면서 C씨에 대한 급여를 B씨의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실제 C씨는 지난 해 10월 김포을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B씨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김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B씨 역시 C씨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C씨는 현재 김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 내용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선주자로 확정된 세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SNS에서 뭇매를 맏는 등 시민들의 여론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김준현, 박진영 후보는 각각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회수 후보 역시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천치사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 시민은 “누구보다도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음주운전 전과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헤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SNS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의 심각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제정해놓고 음주운전 전과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셈이냐”고 꼬집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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