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한 언론사에 게재한 칼럼이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용인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임 교수의 칼럼이 공유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청 내부 게시판의 경우 현직 공무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를 놓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의견과 이미 다 아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청 내부게시판 ‘소통과 공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익명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가 경향신문 칼럼란에 게재한 ‘[정동칼럼]민주당만 빼고’의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칼럼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용인시 공직사회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오후 1시 기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에 “오늘 중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이런 곳(내부게시판)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글을 올리지 말자”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공유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지속되자 현재는 내부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 내용 공유라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게시물이 게재된 뒤 몇시간 뒤 삭제됐다는 점, 선거운동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미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 관련 부서에 선거법과 관련된 공문과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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