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에 힙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김포을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준현 예비후보를 선거사무소 급여 대리지급 혐의(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제한)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자신을 민주당 청년당원이라고 밝힌 A씨는 고발장에서 “김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 지역위 청년위원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같은 청년당원인 C씨를 비서로 고용하면서 C씨에 대한 급여를 B씨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지난해 10월 김포을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B씨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김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고 직접 말한 것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 회사의 의료보험 및 급여통장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C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처럼 김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경선주자로 확정한 예비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오는 22일 재심에 따른 최종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악화된 지역사회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지난 17일 ‘음주운전 전과자는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에서 “김포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경선후보로 공천한 3명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며 “김포시민들의 국회의원 선택지에는 음주운전 전과자들만 있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김포지역의 한 카페에서도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가점이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냐” 등 더불어민주당의 음주운전 전과자 경선주자 확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김포을 지역 경선후보들의 여러 논란으로 재심이 제기돼 지난 19일 심의를 열어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오는 22일 최종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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