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출산ㆍ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4개의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20ℓ 종량제 규격봉투 50매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수강료, 박물관, 미술관, 나리농원 입장료의 50%를, 공공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인구정책지원조례를 제정,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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