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불법분양 이어 ‘불법증축’도 기승

‘복층 개조’ 버젓이 홍보 책자도
작년 공장·기숙사 130여건 적발
市 “유관기관 협의… 전수조사”

▲ 미사강변도시내 B업체, 오피스ㆍ기숙사 평면도
▲ 미사강변도시내 B업체, 오피스ㆍ기숙사 평면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불법분양이 성행(지난 14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장과 지원시설이 분양허가 당시 내용과 다르게 증축(복층)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에 불법ㆍ편법 임대되는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처럼 개인 취사시설까지 갖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2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의 공장 호실과 기숙사 세대수(상가 제외)는 이날 현재 모두 1만 5천 호실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이해 관계인의 민원 등을 통해 적발한 지산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여 건(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불법 증축이다. 신고ㆍ접수된 민원만 단속된 점을 감안할 때 위반 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산 시행ㆍ대행사들은 공장(오피스)과 지원시설(기숙사ㆍ상가)을 섹션으로 분양하면서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견본주택을 꾸미거나 홍보 책자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애초 사용 목적과 달리 오피스텔처럼 인덕션과 개인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 미사강변도시내 또다른 업체(기숙사 복층)
▲ 미사강변도시내 또다른 업체(기숙사 복층)

최근 입주를 시작한 A 업체 기숙사는 현재 복층으로 건축된데다 인덕션 등 개인 취사도구까지 설치된 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현재 분양 중인 B 업체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오피스를 복층으로 꾸몄으며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도 복층으로 된 오피스ㆍ기숙사 평면도를 버젓이 올려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C 업체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개인취사시설이 설치된 견본주택 사진을 올리고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 중인가 하면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D 업체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복층이나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평면도를 첨부해 광고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무단증축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곳 대부분의 업체가 복층으로 쪼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가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조만간 경찰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절차를 거쳐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