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도난이나 분실을 걱정하게 된다.
이를 대비해 이동통신사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동통신사는 약정에 따른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돼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말기 구매대금은, 단말기 시장에 공개된 거래의 기준가격인 출고가인지, 아니면 출고가에서 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인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19년 12월 27일 선고 2016다224428, 2016다224435 판결)은 ‘단말기 시장에서 장려금은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특정한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단말기 시장에 공개된 거래의 기준가격인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보험계약과 연계된 이동통신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서도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사용한 출고가라는 용어 역시 단말기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으면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써 출고가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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