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을 뿐인데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없어졌다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건데 제보합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실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에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자는 문자로 대구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연히 의심없이 메시지를 확인했고, 이후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 뿐 아니라 58건의 피해 사례가 더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기존 신한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문자나 SNS 상에서 '대구 확진자 첫 사망' 메시지 온 거 누르면 통장 계좌까지 싹 정보 빼간다고 한다. 지인이 당한 내용이라고 한다. 모두들 당하지 않기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노린 각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당국과 정부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넣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등 유형도 다양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앱 설치)을 유도 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며 "의심 문자를 수산했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법 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 처리 30분 전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이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의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 이 드신 부모님처럼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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