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래방 여주인 살해 60대 "투자금 돌려받지 못해 죽였다"

부천시 심곡동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은 금전문제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가드레일 옆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래방 여주인 B씨(6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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