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판교지역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법원이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본보 지난해 12월15일자 9면) 이번엔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분양전환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등 404가구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 처분 취소의 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은 민간공공임대인 판교 산운마을 9단지 일부 입주민이 승인기관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있으나 LH공공임대 입주민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난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는 지난 2009년 7월 입주한 판교 산운마을 11ㆍ12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을 지난해 12월 통보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제3자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전용면적 51㎡ 산운마을 11단지 건설원가는 1억3천304만원이나 평균 분양전환가격은 4억2천282만원으로 LH의 가구당 수익은 2억8천978만원이다. 이렇게 LH가 총 1천24가구의 산운마을 11ㆍ12단지로 갖고 가는 모든 수익은 약 3천400억원이라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라며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왔고 최근 민간택지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형 아파트임에도 LH는 꼼수를 부려 시세 감정가액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건설원가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도 모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후분양 아파트다. LH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책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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