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이하 공단)는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담당할 5개 기관과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약정 기관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한국장애인연맹경기DPI,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모두 5곳이다.
공단은 대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지원, 사업주의 부담 해소를 꾀하는 만큼 중소기업,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이 사업을 통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종호 공단 지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첫 발걸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며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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