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택시기사 집단소송 제기 택시회사, 그동안 임금 관행 바뀔지 주목

"근로시간 단축은 탈법행위" 대법원 판결 따라 집단 소송 제기

일일 근무시간을 2시간으로 맞춰 기본급을 최대한 낮춰왔던 택시업계의 관행에 경종으로 울리는 소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부천동 소재 삼신교통합자회사 소속 운전기사 116명을 대리해 1인당 500만 원 씩의 체불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소송과정에서 근로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증액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사택시의 완전월급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법인택시의 화두였다. 택시 기사의 수입은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으로 구성된다. 법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루 매출액 중 13만5천 원은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유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운송수입으로 기사가 갖는 방식이다. 기사들은 여기에 매달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기본급이 턱없이 낮고 사납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들의 기본급은 보통 50만 원 내외로 책정되며 1일 2교대로 식사, 휴식, 교대 시간을 제외하고 족히 10시간 이상을 일해 오고 있지만 근무시간은 하루 2~3시간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택시기사들은 유류비와 사납금을 제외하면 하루 25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월수입 200만 원을 겨우 맞출 수 있는 반면 회사는 매일 기사 한 명당 13만5천 원씩, 매월 340만 원 가량을 사납금으로 받고 이 중 월 50만 원 정도만 월급으로 주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일일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금을 낮춰 온 택시업계 관행에 대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더 이상 택시회사들이 이 같은 폭리를 취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가 그동안 근무시간을 터무니없이 줄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기사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택시기사 1인당 많게는 2천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 100대가 있는 회사의 경우 100 명의 기사에게 최소 25억 원 수준의 대형 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신교통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안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측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임금인데 대법원 판결로 곤혹스럽다”면서 “최저임금을 맞출려면 사납금을 인상해야하는등 체불임금은 본질이 아니다. 소송에 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그간 받지 못해왔던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바로 세워 택시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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