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부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선한 건물주 운동’이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부발읍 신하리의 상가를 소유한 임무빈씨가 5개 점포의 이번달 임대료 33%를 인하했으며 아미리 소재 상가 건물주 김영숙씨도 임대료 20%를 인하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또 사음동 사기막골 도예촌 내 5개 점포를 소유한 익명의 건물주도 임대료를 20~25%까지 인하하는데 동참했으며 신둔면 예스파크 내 신창희 그릇 건물주는 이번달 임대료를 전부 면제해 주기도 했다.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선한 건물주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즉시 개정해 재난 발생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