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온라인(렌트홈)으로 간편하게

김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온라인(렌트홈)을 통해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등을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트홈 온라인 접수는 렌트홈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수 있으며, 기타 민간 임대등록제도와 관련 질의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제도 문의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이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렌트홈을 이용해 신청하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즉시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가 접수돼 민원처리도 빨라지므로 렌트홈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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