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코로나19 대응 세정지원...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평택세무서 김현준 서장 주재로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열고 있다. 평택세무서 제공
평택세무서 김현준 서장 주재로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열고 있다. 평택세무서 제공

평택세무서(서장 김현준)는 긴급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열고 평택ㆍ안성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세무서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실정에 맞는 세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 점검, 지원내용, 납세자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택세무서의 세정지원은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당초 16일에서 31일까지 15일 연장한다.

평택세무서는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ㆍ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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