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하 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지청은 이번 사태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존 약 65%에서 75%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1일 5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유연근무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지원요건도 완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범위를 확장했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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