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1만여장 매점매석한 50대 검거

마스크 1만여 장을 창고에 보관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씨(53ㆍ의약외품 판매업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밤 10시께 경기도의 한 창고에서 유통업자인 A씨를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1만 1천여 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물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사기 등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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