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 송전탑 존치 둘러싸고 ‘고발’

성남 대장지구 인터넷 카페 캡쳐.
성남 대장지구 인터넷 카페 캡쳐.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송전탑 존치가 명시돼 있음에도 성남 대장지구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이 시설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 폭탄’을 제기, 사업시행자가 이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15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 이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천500억원이 소요된다.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 탓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5월 대장지구 개발 계획을 고시할 당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선택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해 1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인지,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 등에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에는 ‘송전탑 철거 시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으며 민원 제기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글도 게재돼 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A1블록 근처에 있는 송전탑(파란색 동그라미 표시) 모습.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A1블록 근처에 있는 송전탑(파란색 동그라미 표시) 모습.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성남의뜰은 민간기업으로 성남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A씨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입주협의회 대표 A씨는 “업체 측이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협의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원 폭탄의 경우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내용은 지중화를 꼭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선 관련 계획을 검토해보라는 수준일 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사업 구역 내 밖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계획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총 5천903가구 아파트 등 미니신도시급(92만467㎡)으로 계획됐다. 지분은 도시공사 51%, 성남의뜰 49%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A1ㆍA2블록은 924가구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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