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송전탑 존치가 명시돼 있음에도 성남 대장지구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이 시설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 폭탄’을 제기, 사업시행자가 이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15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대장지구 A1블록 동쪽과 A2블록 북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송전선로 길이 1.5㎞의 송전탑(345kV, 이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이기에 송전탑 철거 비용에만 1천500억원이 소요된다.
막대한 비용과 오랜 철거 시간 탓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5월 대장지구 개발 계획을 고시할 당시 송전탑 이설 대신 존치를 선택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해 1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송전탑은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사전에 인지,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 등에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에는 ‘송전탑 철거 시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으며 민원 제기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글도 게재돼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A1블록 입주협의회 대표 A씨 등 5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성남의뜰은 민간기업으로 성남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A씨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입주협의회 대표 A씨는 “업체 측이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지중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협의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원 폭탄의 경우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내용은 지중화를 꼭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선 관련 계획을 검토해보라는 수준일 뿐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사업 구역 내 밖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계획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총 5천903가구 아파트 등 미니신도시급(92만467㎡)으로 계획됐다. 지분은 도시공사 51%, 성남의뜰 49%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A1ㆍA2블록은 924가구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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