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무분별한 절토, 성토 및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17조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m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절토, 성토 및 농지훼손을 방지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제19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4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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