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평가 0점… 서울신학대 조교수 부당해고 의혹

해당 조교수 “총장 선거 반대편 이유로 보복” 소송 준비
다른 학과장은 표절의혹 제기에도 확인없이 사직처리
학교 “조교수 절차대로 처리… 학과장은 최종 사직 아냐”

서울신학대학교가 조교수 논문을 억지로 표절로 판단하거나 업적 평가를 영점처리하는 방법으로 교수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반면 모 학과장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6일 서울신대 등에 따르면 서울신대는 A모 조교수가 2년간 5권의 저서가 있음에도 연구업적 평가를 영점처리한데 이어 논문 표절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초 해직처리했다. 학교 측은 A 조교수를 심사하면서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성시대’라는 논문이 거의 번역된 수준으로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조교수는 권위있는 한국관광학회에 양적심사(표절검사)와 질적심사를 진행해 해당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고, 학교 측이 심사에서 영점처리했던 전체 5권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직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조교수는 “2018년도 중소출판사 우수출판도서 지원사업에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성시대’가 선정되는 등 독창적인 연구서로 확인되었는데도 총장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해직시키기 위해 연구업적 평가를 영점 처리하고 논문을 표절로 조작해 보복 해임했기 때문에 해직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A 조교수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돼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반해 B 학과장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징계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이를 바로 수리했다. 표절 의혹을 받은 논문은 같은 학과 C 강사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B 학과장은 “논문 준비과정에서 D 강사의 도움을 받았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아 수정하는 과정에서 C 강사가 일부 내용이 같은 논문을 다른 교수와 함께 먼저 게재해 표절의혹을 받았는데 표절은 아니다. 논문표절로 인한 사직이 아니라 다른 압박 부분이 있었다. 억울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대 관계자는 “A 조교수의 해임은 업적평가 등 절차대로 정당하게 처리했다. 부당하다면 이의제기를 했을텐데 하지 않았다”면서 “B 학과장의 사직은 논문표절이 판정나서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최종적인 사직처리는 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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