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양시 공무원 수사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양시청 A 과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수사의뢰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는 A 과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관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신고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과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채고 돌려준 뒤 자진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현재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과장은 “현재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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