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위 금원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자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을은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재산은 없는 상태이다.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까?
위 사안에서 을(채무자)은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은 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절차(압류명령)와 현금화절차(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로 나눠지는데, 압류명령 신청은 추심명령 신청이나 전부명령 신청과 병합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인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압류명령은 압류선언 외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금화 절차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법원의 결정이다.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하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압류했다면, 위 경합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즉,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만약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압류 등이 경합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다만,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과 같이 변제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유리하나, 통상 제3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압류가 경합될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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