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노선버스·의료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ㆍ광역ㆍ시외버스와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 방문 의료지원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ㆍ시외ㆍ광역버스(전세버스 제외)를 대상으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한다.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도공은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