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코로나 직격탄… 6월까지 가면 500여 점포 중 절반이상 폐업

▲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입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500여개 점포의 상인들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지하상가의 1월과 2월 매출(카드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해의 10% 수준이고 지난 10일 의정부에 첫 확진자 발생한 뒤로는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20~30% 정도 점포가 아예 문을 닫는 등 폐업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인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5월까지 이어진다면 30%, 6월까지 가면 절반 이상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상인들은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가의 2%를 점포 사용료로 내고 있다.

점포별로 다르지만 12㎡ 크기에 많게는 월 200~300만 원 적게는 50~60만 원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분기, 연납을 하고 있고 연간 총 납부액이 26~27억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가 매월 30만 원 정도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의정부시에 사용료를 절반 이상을 감면해 주거나 오는 6월까지 3개월을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대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사용료의 30% 인하에 불과해 상인들의 상처를 추스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게들도 매출이 하루 2만원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사용료, 관리비 감면은 물론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우현 시 회계과장은 “조례개정으로 30% 이내서 사용료를 인하하고 또 정부가 조례개정 없이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 추가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료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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