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의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1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부과ㆍ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제도 개선, 전담조직 운영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행됐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2천28억원을 부과해 1천760억원을 거둬들였다. 징수율은 86.8%.
530억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은 422억원으로 줄였으며, 농협 1개였던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은행은 국민, 신한을 추가해 3개로 늘렸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들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악성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10명 채권추심전문반을 운영하고 체납액 모바일 공공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부과ㆍ징수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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