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성폭력범죄 상해 등까지 확대 시행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성폭력범죄 상해 등까지 확대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1일 처음으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ㆍ상해 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 담보내용에 최대 보장금액은 1천200~1천500만원이다.

다음달부터 갱신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기존 10가지 담보내용과 최대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1천만원, 1사고 당 1회 한), 강력범죄 상해(100만원, 1사고 당 1회 한),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600만원)를 추가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조사한 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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