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총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4만6천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연 매출에 상관없이 다음달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다음달 안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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