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ㆍ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됐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주거 급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3월까지 부천지역 1만 3천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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