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확대

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김포아트빌리지, 도서관, 체육관 등 시 소유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상점, 구내식당 등에 대해 휴관 기간 동안의 사용·대부료 및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대부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대부료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김포시에서 시유건물에 대해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건은 18개 기관 총 39건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기관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을 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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