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상수도요금 50% 감면

동두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일반용 상수도, 전용공업용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요금(5월~7월 고지분)의 5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체 3천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총 10억원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내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수도사용자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