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308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여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하면 1인당 1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7월까지 확대한다. 4~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시휴업 보상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와 함께 국가추경을 신속히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영업중단 등 긴급지원 대상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예산,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가정 및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 음압구급차지원 등 을 편성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민께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했지만, 광명시 재정형편상 넉넉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이 재원이 고통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등을 삭감한 5억5천만 원이 포함됐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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