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오는 9월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규제 강화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기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규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평택·당진항에 정박하거나 계류 중인 선박으로 입항 1시간 후 부터 출항 1시간 전 까지이다.

관련 규제 적용에 따라 앞으로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존 0.5%보다 더 강화된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1%를 초과하여 사용한 선박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고시 등의 배출규제를 받는 해역은 평택·당진항,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5개 항만이다.

평택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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