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한 임시회 긴급소집

의왕시의회가 다음달 2일 제26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7일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한 본회의로 ‘의왕시 재난 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천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 원 등을 포함해 최소 15만원 상당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윤미근 시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민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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