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확진자 동선 누락과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조치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누락자, 자가 격리자의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평택시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과 접촉자 누락 사실을 확인,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 보건소에 신고없이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집 앞 편의점을 방문, 30여 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의로 동선을 누락ㆍ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평택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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