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하남시 야권후보 간 감정싸움이 고발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2일 하남 지역정가와 해당 후보캠프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와 무소속 이현재 후보 간 연일 날 선 대립각 세우다 ‘경고와 고발’ 등 법적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현재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창근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남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윤재군 총괄본부장의 발언, ‘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인물이다’ 고 주장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무소속 이 후보 캠프는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네거티브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해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당 이창근 후보캠프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측은 ‘무소속 이현재 후보의 나쁜 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치, 정도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 당헌ㆍ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7호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중인 자는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무소속 이 후보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속 이 후보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었음에도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당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했다. 이 후보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더 이상 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나쁜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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