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2만 8천 625명이며 소요예산은 114억 5천만 원이다.

경기도 전 지역 매장에서 오는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포인트’로 직접 지급해 보호자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보건복지부가 지급대상 가구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 카드를 변경하거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프트카드 신청과 지급카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오는 13일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프트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유미경 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방법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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