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추진하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천40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이에 근거해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518억1천640만 원을 포함한 총 1천49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225억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316억 등이다.
특히 시는 당초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하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려던 ‘코로나19 피래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피해 규모가 20% 이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지급하는, ‘차등지급’ 방안으로 변경해 관심을 끌었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다”면서 “시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평택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재난기본소득과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휴일까지 반납,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주목을 받았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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